개인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·중도인출·수령 조건 총정리
개인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형 계좌로,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,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낮은 세율(3.3~5.5%)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형 계좌로,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,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낮은 세율(3.3~5.5%)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정기예탁금은 만기 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, 통지예금이거나 약관에서 중도해지를 허용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.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, 이자 손해와 세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