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 세공 안세공 정확하게 구분하고 절세하는 방법
연금저축에서 세공(세액공제받은 금액)과 안세공(공제받지 않은 금액)은 인출 시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.
연금저축에서 세공(세액공제받은 금액)과 안세공(공제받지 않은 금액)은 인출 시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.
개인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형 계좌로,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,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낮은 세율(3.3~5.5%)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