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+1재개발 원조합원 양도소득세 관리처분 전후 세액 차이 완벽 해설
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분리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,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세액이 최대 수억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.
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분리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,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도 세액이 최대 수억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.
개인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형 계좌로,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,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낮은 세율(3.3~5.5%)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