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3년 이후 일반해지 시 비과세·정부기여금 보전 조건

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정부기여금 6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별중도해지(혼인·출산 등)의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을 모두 100% 보전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