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소득만 있을 때 보조금이 계속 나오는지 알아봤어요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유지 조건이 충족돼요.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인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고, 4월 근로활동 후 5월에 급여를 받더라도 귀속월 기준으로 4월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증빙 서류를 갖춰두는 게 중요해요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유지 조건이 충족돼요.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인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고, 4월 근로활동 후 5월에 급여를 받더라도 귀속월 기준으로 4월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증빙 서류를 갖춰두는 게 중요해요.